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시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시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재취직자나 복수 근로소득자가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