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합산되지 않으면 정확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합산되지 않으면 정확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도 중 이직하여 두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 A씨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 미해당 |
| 각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하고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5월 31일까지 직접 합산 신고를 완료하면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