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자녀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본인 공제만 적용해 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본인 공제만 적용해 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한 곳의 직장에서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의 신고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서류 미제출로 본인 공제만 적용하여 정산을 마친 경우 | 미해당 |
| 두 곳 이상의 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징수했다면, 근로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본인 공제만 적용되어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신고 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