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각자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할 때 각자 정산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각자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할 때 각자 정산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각자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할 때 각자 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지출 정산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카드로 본인 보험료 결제 | 가능 |
|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신청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각자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