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연간 매출이 100만 원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100만 원의 사업소득만 발생한 프리랜서해당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미해당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매출 규모나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금액을 확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합산 대상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 확인
  • 지급명세서 점검: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 외에 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지 내역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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