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연간 매출이 100만 원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00만 원의 사업소득만 발생한 프리랜서 | 해당 |
|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매출 규모나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금액을 확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