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현금영수증 취소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매출 현금영수증 취소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매출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 취소로 매출이 감소하여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경우 | 가능 |
| 현금영수증 취소 후 매출이 줄었으나 세액 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 | 미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세액이 실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