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 지급 후 원천세 신고 완료 | 가능 |
| 급여 지급 후 객관적 증빙 없음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부대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