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기타소득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가 기타소득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