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시 누락한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용 누락 자체는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 누락한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용 누락 자체는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 시 1,000만 원의 매입 비용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영수증 지출 비용 누락 | 가산세 미부과 |
|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 비용 누락 | 가산세 부과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