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시 누락한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용 누락 자체는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다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 시 1,000만 원의 매입 비용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영수증 지출 비용 누락 | 가산세 미부과 |
|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 비용 누락 | 가산세 부과 가능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종류 확인: 누락된 비용 증빙이 세금계산서인지 확인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인지 점검
- 필요경비 반영 여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누락된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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