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업, 의료업, 학원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한다면 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업, 의료업, 학원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한다면 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