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면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매출을 전체 매출 합계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이미 2월에 마친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이 국세청에 자동 집계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별도 신고 불필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직접 합산 신고

사업장 현황신고와 수입금액 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자동 등록: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 발급한 매출은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으로 기록
  • 신고 활용: 해당 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별도 증빙 없이 합산하여 신고

매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홈택스 확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에 집계된 현금영수증 매출 총액 확인
  • 현금 매출 점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순수 현금 매출이 전체 수입금액 합계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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