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소득과 3.3% 원천징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3.3%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 소득과 3.3% 원천징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3.3%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수입금액 예비 신고 절차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하며, 두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합계에 따라 기장 의무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