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는 일반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결손금이 발생하여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 신고 대상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더라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 없이 준비하려면
-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완료하여 5월 신고를 위한 기초 수입금액 자료 확정
- 겸영사업자 확인: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5월에 합산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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