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급여 지급 시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급여 지급 시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로 형태와 소득 종류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거치면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 비용을 증빙하는 필요경비 대신, 법에서 정한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일괄적으로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