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 인적 사항 및 수입금액 작성: 사업자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를 작성
- 신고서 준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서를 준비
- 신고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가산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의료업, 수의업, 약국업 종사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
- 미신고 또는 미달 신고 시 해당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이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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