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