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이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여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장 현황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문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세요.
- 5월 중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세요.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 서류 및 인적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세요.
-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장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 홈택스, 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를 완료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부 기장 의무 확인: 홈택스에서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
- 수입금액 일치 여부 점검: 사업장 현황신고 시 제출한 수입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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