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적인 손실 발생 횟수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법정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거나, 4과세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손실 발생 횟수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법정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거나, 4과세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연속하여 결손을 신고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손을 신고했으나 회계 자료가 성실하고 탈세 혐의가 없는 경우 | 미해당 |
| 결손을 신고했으나 가공 거래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경우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또한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아 신고 내용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때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결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탈세 혐의가 있거나 회계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