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안내문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여 신고를 완료하면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마무리됩니다. 다만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 방식에 따라 위택스 연동이나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여 신고를 완료하면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마무리됩니다. 다만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 방식에 따라 위택스 연동이나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가 신고 방식에 따라 추가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RS(전화)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경우 | 추가 신고 불필요 |
| 홈택스 전자신고 후 위택스 연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추가 신고 필요 |
「지방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모두채움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확정신고를 마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