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는 확정된 신고가 아닌 안내 서비스입니다. 납세자는 안내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의 실제 소득과 공제 현황에 맞춰 내용을 수정하거나 직접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는 확정된 신고가 아닌 안내 서비스입니다. 납세자는 안내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의 실제 소득과 공제 현황에 맞춰 내용을 수정하거나 직접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정보를 미리 채워 제공하는 안내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내용을 보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