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서의 내용이 실제 소득 및 공제 현황과 일치한다면 별도의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여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 누락이나 기부금 추가 등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내용을 수정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의 내용이 실제 소득 및 공제 현황과 일치한다면 별도의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여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 누락이나 기부금 추가 등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내용을 수정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안내된 소득 금액과 공제 항목이 실제 내역과 일치하는 경우 | 가능 |
| 부양가족 공제 누락이나 기부금 추가 등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소득과 세액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납세자가 해당 내용에 이의가 없어 제출을 완료하면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서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항목을 직접 보완하여 제출해야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