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근로·연금·기타소득자 및 인적용역 소득자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한 납세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소규모 사업자, 근로·연금·기타소득자 및 인적용역 소득자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한 납세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 기준 미만인 단순경비율 대상자 | 가능 |
| 직전 수입금액 기준 초과로 인한 장부 기장 대상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합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더라도 국세청 자료로 자동 작성이 가능하다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등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도 주요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