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팩스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팩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한 서면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전자신고나 방문 서면신고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해 팩스 신고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야 합니다.

팩스 신고서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 내용을 확인
  2. 안내된 세액에 수정사항이 없는지 점검
  3. 서면 신고서를 작성
  4. 납세지 관할 세무서 팩스 번호로 신고서를 송부

팩스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이 모두채움 신고 안내 대상자인지 먼저 조회
  • 팩스 신고 시에는 반드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의 정확한 팩스 번호를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여 발송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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