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팩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한 서면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팩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한 서면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전자신고나 방문 서면신고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해 팩스 신고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