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자료는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작성된 것입니다. 실제 소득이나 공제 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자료는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작성된 것입니다. 실제 소득이나 공제 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면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