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로그인 시 나타나는 맞춤형 팝업창 또는 발송된 신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로그인 시 나타나는 맞춤형 팝업창 또는 발송된 신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천4백만 원에서 6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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