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무급휴직 중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무급휴직 중이라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회사를 통해 지급받습니다. 지급할 급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받은 금액을 전달하거나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 수령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이행 의무와 환급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급휴직 중이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해당 과세기간(세금 부과 기준 기간)의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직접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자의 환급금 수령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연말정산 완료 및 신고 :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환급금 조정 또는 신청 : 회사가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금을 조정하거나 세무서에 환급신청서를 제출
  3. 환급금 정산 및 지급 : 보통 2월분 급여 지급 시 또는 그 이후에 정산하며, 회사는 이를 근로자 계좌로 이체하거나 복직 후 첫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

회사 부도·폐업 시

  1. 지급 가능 여부 확인 : 회사가 환급 신청 후 부도나 폐업으로 지급이 어려운지 확인
  2. 세무서 직접 신청 :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

환급금 지급 방식을 확인하려면

  • 회사 내부 운영 정책 확인: 무급휴직자는 지급할 급여가 없으므로 별도 계좌 이체 여부나 복직 후 합산 지급 여부를 확인
  • 직접 환급 신청 가능 여부 점검: 회사가 부도나 폐업 상태라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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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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