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전혀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상 발생한 적자(결손금)를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으려면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상 발생한 적자(결손금)를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으려면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필요성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출은 없으나 임차료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 신고 권장 |
| 매출과 비용 지출이 모두 전혀 없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규정되나,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부 기장을 통해 결손금을 확정해야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