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직인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무직인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가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 아내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할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정산할 세액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인 배우자의 소득에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