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소득별로 나누어 세금을 내는 방식)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적은 주부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환급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