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처에서 문화비 소득공제용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매처에서 문화비 소득공제용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 입장 등에 사용한 금액이 포함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