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 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며,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비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국내 납세의무가 면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과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신고서 작성: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 세액 계산: 미국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전체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계산
- 신청서 첨부: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
- 증빙 제출: 미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세금 신고서나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
공제 한도와 이월 공제 대상을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하므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이월 공제: 당해 연도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 서류 준비: 미국 국세청(IRS)에 제출한 Form 1040 등 외국납부세액을 증명할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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