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