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거주 기간이 10년 중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