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미국 발행 신용카드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는 종합소득세를 직접 납부할 수 없습니다. 국내 카드사의 결제망을 이용해야 하므로,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한 가상계좌 이체나 국내 카드를 소지한 대리인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와 카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지만, 해외 발행 카드는 결제 수단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0.8% 수수료 발생
  • 체크카드: 결제 금액의 0.5% 수수료 발생

종합소득세 대체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방법으로 납부하세요.

  1. 가상계좌 이체: 홈택스나 납부서에서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한 후, 국내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세액을 이체
  2. 대리인 납부: 국내 발행 카드를 소지한 대리인이 홈택스의 '타인 세금 납부' 메뉴에서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진행

납부 수단과 수수료를 확인하려면

  • 카드 발행사 확인: 결제하려는 카드가 국내 전업 카드사나 은행 계열 카드사에서 발행되었는지 확인
  • 간편결제 등록 카드 점검: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시 등록된 카드가 국내 발행 카드인지 확인
  • 결제 한도 확인: 납부 세액과 대행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카드 결제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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