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는 종합소득세를 직접 납부할 수 없습니다. 국내 카드사의 결제망을 이용해야 하므로,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한 가상계좌 이체나 국내 카드를 소지한 대리인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는 종합소득세를 직접 납부할 수 없습니다. 국내 카드사의 결제망을 이용해야 하므로,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한 가상계좌 이체나 국내 카드를 소지한 대리인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지만, 해외 발행 카드는 결제 수단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미국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방법으로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