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임대하여 월세소득을 얻는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이면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임대하여 월세소득을 얻는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이면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가 한국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임대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파트 기준시가가 10억 원인 경우 | 미해당 |
| 아파트 기준시가가 15억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라도 이러한 부동산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지만, 인적공제 등 일부 공제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산정: 부부합산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한국 내에 보유한 주택만 포함되므로 본인과 배우자의 국내 주택 보유 현황을 점검합니다.
기준시가 확인: 임대 개시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통해 확인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미국 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납세증명서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