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비거주자)가 한국 내 부동산에서 월세소득을 얻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합산으로 한국 내 1주택만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비거주자)가 한국 내 부동산에서 월세소득을 얻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합산으로 한국 내 1주택만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거주자가 기준시가 10억 원인 주택 1채를 임대하는 경우 | 비과세 |
| 비거주자가 기준시가 15억 원인 주택 1채를 임대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 비거주자가 기준시가 5억 원인 주택 2채를 임대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국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소득세법」. 국내사업장(세금 신고를 위한 고정된 장소)이 없는 비거주자도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해당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비슷한 상황에 맞추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