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미국 주재원은 미국 발생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거주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법인의 해외 주재원은 국외 거주 중이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파견 종료 후 귀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거주자: 미국 현지 급여를 포함한 전 세계 소득 신고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 비거주자: 한국 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미국 현지 소득은 제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 기간 확인: 소득 발생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기간을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미국 현지 급여 명세서와 미국 국세청 납부 세액 증빙 서류를 준비
- 신고서 작성: 국내외 발생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 이중과세 조정: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세액을 조정받습니다.
- 세액 납부: 최종 산출된 세액을 한국 국세청에 납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내 가족 거주 여부와 귀국 예정 여부를 통해 본인의 거주자 지위 점검
- 미국 현지 납부 세액 증빙을 확보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양국 이중거주자 해당 시 한미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지 등 거주지 결정 기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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