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내용을 바로잡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의 통지 전까지 빠르게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내용을 바로잡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의 통지 전까지 빠르게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5월 31일인 세금을 신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20일 신고 후 5월 25일 오류 수정 | 가산세 면제 |
| 6월 15일 오류 발견 후 수정신고 완료 | 가산세 감면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세무서의 결정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내용을 수정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오류를 정정할 수 있으나, 기한이 지난 후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의 경정 통지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