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고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신고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에 신고를 완료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구분 | 신고 대상 | 가산세 감면 기한 |
|---|---|---|
| 수정신고 | 기존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
| 기한 후 신고 | 기존에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