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고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에 신고를 완료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을 위한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신고 대상 | 가산세 감면 기한 |
|---|---|---|
| 수정신고 | 기존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
| 기한 후 신고 | 기존에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
가산세 감면율을 확인하려면
- 신고 시점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시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의 90%,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부정행위 여부 점검: 고의적인 부정행위 없이 발생한 일반 무신고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40% 이상의 높은 세율이 적용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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