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미성년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미성년자가 소득을 얻은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용근로소득만 얻은 경우 | 미해당 |
|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집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