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크레페 판매를 통해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연령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크레페 판매를 통해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연령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사업 운영 방식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얻은 경우 | 해당 |
| 명의만 미성년자이고 실제 소득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세법상 연령에 따른 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