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 조회를 신청했다면 진료 내역은 연말정산 화면에 노출됩니다. 다만 자녀가 홈택스에서 직접 해당 내역을 삭제하거나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부모의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 조회를 신청했다면 진료 내역은 연말정산 화면에 노출됩니다. 다만 자녀가 홈택스에서 직접 해당 내역을 삭제하거나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부모의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홈택스에서 미성년 자녀의 자료 조회 신청을 완료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나타남 |
| 자녀가 홈택스에서 진료 내역을 삭제한 경우 | 나타나지 않음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는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제공을 거부하면 해당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본인의 인증 수단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삭제된 자료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