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의료비 내역을 조회하면 병원명과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화면이나 출력물에서는 병원명이 별표(*)로 가려져 표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의료비 내역을 조회하면 병원명과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화면이나 출력물에서는 병원명이 별표(*)로 가려져 표시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의료비는 부모의 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화면에서는 환자명, 병원명, 지출 금액이 기본적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회사 제출용 출력물 등에서는 병원명이 상세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