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부모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별도의 자녀 동의 절차 없이 직접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가족관계 확인을 거쳐 자료가 제공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부모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별도의 자녀 동의 절차 없이 직접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가족관계 확인을 거쳐 자료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
모바일 신청 (손택스)
따라서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