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부모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별도의 자녀 동의 절차 없이 직접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가족관계 확인을 거쳐 자료가 제공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미성년 자녀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모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한 후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미성년자녀 신청」 탭을 선택합니다.
- 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모바일 신청 (손택스)
-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내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에서 「제공동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 「미성년자녀 신청」 화면에서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완료 후 자료 조회를 위해 점검하세요
- 자료 조회 가능 여부: 신청 직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자녀의 자료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
- 자녀의 성년 여부: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해부터는 미성년자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자녀 본인이 직접 휴대폰이나 인증서를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유의
- 가족관계 확인 불일치 시 조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가족관계가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별도 신청
따라서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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