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조회 신청을 완료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부모의 인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조회 신청을 완료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부모의 인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만 17세 자녀에 대해 자료조회 신청을 한 경우 | 가능 |
| 부모가 만 20세 자녀에 대해 자료조회 신청을 한 경우 | 불가 |
국세청장은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대리 신청하여 동의 절차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