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아르바이트 급여 액수를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출 증빙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아르바이트 급여 액수를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출 증빙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의 급여 명세나 소득 총액을 직접 조회하려는 경우 | 불가 |
| 부모가 소득 요건을 초과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 | 간접 확인 가능 |
| 부모가 자녀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지출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 | 간접 확인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와 생계(생활을 같이하는 상태)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추후 점검 과정에서 공제 제외 통보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