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2년 치 연말정산은 법정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면 됩니다.


밀린 2년 치 연말정산은 법정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년 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한 경우 | 가능 |
| 6년 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한 경우 | 불가 |
원천징수대상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바로잡는 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