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로서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으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과후강사가 연 5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교에 고용되어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근로소득자의 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2명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참고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성을 판단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상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합산 신고 여부: 두 곳 이상의 학교에서 강의하고 각각 연말정산을 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5월에 확정신고 진행
- 직접 신고 대상: 학교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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