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과후 강사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중 어느 것을 해야 하나요?

방과후 강사의 고용 형태에 따라 세금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독립된 사업소득자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방과후 강사가 학교와 계약을 맺고 소득을 얻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받는 경우연말정산 대상
독립된 사업자 지위에서 강의를 제공하고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방과후 강사의 소득 유형별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
  • 계약 형태 점검: 계약서상 고용 관계가 명시된 근로자인지, 독립된 용역 제공자인지 점검
  • 환급 여부 검토: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더라도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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