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영사가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매월 제출하므로 수입 금액은 자동으로 파악되지만, 세금 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종사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사가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매월 제출하므로 수입 금액은 자동으로 파악되지만, 세금 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종사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사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소득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여 미리 납부합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종사자의 수입 금액을 집계하고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