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이나 쿠팡을 통해 발생한 추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인 경우,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인이 배달 앱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를 받는 사업소득인 경우 | 해당 |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종합소득 합산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배달이나 쿠팡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소득의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 여부 확인: 배달 플랫폼에서 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지 확인
- 기타소득금액 점검: 일시적 활동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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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추가 소득을 합산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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