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배달이나 쿠팡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배달이나 쿠팡을 통해 발생한 추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인 경우,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배달 앱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3.3% 원천징수를 받는 사업소득인 경우해당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미해당

종합소득 합산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배달이나 쿠팡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소득의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원천징수 여부 확인: 배달 플랫폼에서 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지 확인
  2. 기타소득금액 점검: 일시적 활동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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