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로서 월 300만 원(연간 3,6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달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배달 기사로서 월 300만 원(연간 3,6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달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배달 기사가 월 300만 원씩 연간 3,6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
|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배달 기사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비치 의무와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