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 소득과 기존 부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달 기사 소득과 기존 부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달 기사로 일하는 근로자가 연간 500만 원의 배달 사업소득과 별도의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업 기타소득 연 200만 원 및 분리과세 선택 | 미해당 |
| 부업 기타소득 연 400만 원 발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등은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합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