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식에 따라 장부 또는 추계 관련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금액 계산 방식에 따른 서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달 라이더는 소득금액 계산 방식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기장 방식과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방식 중 본인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간편장부 작성 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 의무자)
-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코드 확인: 홈택스에서 본인의 업종코드(940918 등) 확인
-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별도 증빙 없이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달 라이더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 대신 추계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배달 라이더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배달 라이더가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활동할 경우 소득 합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