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미납세액의 10%에서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간 소득이 적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달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미납세액의 10%에서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간 소득이 적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수입을 얻은 사업자의 상황별 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달 수입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 수입 일부를 누락하여 적게 신고한 경우 | 해당 |
| 연간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 없이 단순 누락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하지만, 장부 기록 파기 등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면 40%로 세율이 강화됩니다. 만약 신고는 했으나 수입을 일부 누락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한 후 신고: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수정신고: 과소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납 일수 계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지므로 홈택스에서 미납 일수를 계산합니다.